증기발생기의 적용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증기발생기 및 보일러 사용자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품질 검사 부서를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하나하나 완료해야 합니다.
증기 발생기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기발생기의 정기적인 점검, 즉 증기발생기 운전 중 외부 점검, 증기발생기 내부 점검 및 증기발생기 조기정지 시 수압(내압) 시험을 실시한다.
2. 증기발생기 사용 부서는 증기발생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증기발생기 차기 검사일 1개월 전까지 정기 검사 신청서를 검사·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시험기관은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증서와 연례 검사의 필요 여부는 다양합니다. 물론, 감독 검사가 필요 없는 증기 발생기를 선택하는 제조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증기 발생기 내부 탱크의 유효 용량은 30L이며, 이는 검사가 필요 없는 증기 발생기의 주요 기준입니다.
1. 국가 "용기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탱크의 유효 용량이 30L 미만인 증기 발생기는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니며 감독 검사가 면제됩니다. 보일러 운전자는 작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기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내부 탱크의 유효수량이 30L를 초과하는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는 규정에 따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증기보일러의 정상수량이 ≥30L, ≤50L인 경우 D종 보일러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조작자 인증도 필요 없으며, 정기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비가 D급 증기 엔진 보일러인 경우 검사 면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내부 탱크의 정상 용량이 50L를 초과하는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만 등록 및 감독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하면,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의 무검사 요건은 주로 내부 탱크의 유효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무검사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에 필요한 내부 탱크의 수량도 장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