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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독 및 살균 위생 모니터링의 문제점

병원 소독 및 멸균의 위생 모니터링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병원 감염 모니터링 지표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자 병원 등급 평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이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니터링 방법, 사용 재료, 시험 운영 절차 및 결과 보고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모니터링의 시기와 빈도 자체가 병원에서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기준: 감염 관리와 관련된 현행 국가 법률, 규정 및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세척 및 세척 효과 모니터링

(1) 진단 및 치료 기구, 도구 및 물건의 세척 효과 모니터링: 일일(매번) + 정기적(매월)

(2) 세척 및 소독 장비 및 그 효과 모니터링 : 일일(매회) + 정기적(연간)

(3) 세척소독기 : 신규 설치, 갱신, 점검, 세척제 변경, 소독방법 변경, 적재방법 변경 등
2. 소독 품질 모니터링

(1) 습열소독 : 매일(매번) + 정기(매년)

(2) 화학적 소독 : 활성 성분의 농도(재고 및 사용 중)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연속 사용 시 매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박테리아 오염량(사용 중)

(3) 소독효과 모니터링 : 소독 후 바로 사용하는 물품(소독된 내시경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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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균 효과 모니터링:

(1) 압력증기 살균효과 모니터링

①물리적 모니터링 : (매회; 살균기 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3회 반복)

②화학물질 모니터링(백 내부 및 외부; 살균기 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3회 반복; 급속 압력 증기 살균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적 모니터링을 위해 백 안의 화학적 지시약 조각을 살균 대상물 바로 옆에 놓아야 함)

③B-D 테스트(매일; 일일 살균 작업 시작 전)

④생물학적 모니터링(주간; 이식형 의료기기의 살균은 배치마다 실시해야 함; 새로운 포장재 및 방법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경우; 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살균기는 3회 연속 비어 있어야 함; 소형 가압증기 살균기는 완전히 적재하고 3회 연속 모니터링해야 함; 급속 가압증기 살균 절차를 사용하고 생물학적 지표를 빈 살균기에 직접 놓음)

(2) 건열살균의 효과성 모니터링

①물리적 모니터링: 살균 배치별;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3회 실시

②화학물질 모니터링 : 각 살균 패키지; 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3회 실시

③생물학적 모니터링: 주 1회; 이식형 기기의 살균은 배치별로 실시해야 함; 신규 설치, 이전 및 점검 후 3회 반복

(3)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살균의 효과 모니터링

①물리적 모니터링 방법 : 신규 설치, 이전, 점검, 살균 실패, 포장재 또는 살균 대상물 변경 시 3회 반복 실시합니다.

②화학 모니터링 방법 : 각 살균 품목 포장; 신규 설치, 이전, 점검, 살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살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③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각 멸균 배치에 대해; 이식형 의료기기의 멸균은 배치마다 실시해야 함; 신규 설치, 이전, 점검, 멸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멸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실시.

(4)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 모니터링

①물리적 모니터링 방법 : 신규 설치, 이전, 점검, 살균 실패, 포장재 또는 살균 대상물 변경 시 3회 반복 실시합니다.

②화학 모니터링 방법 : 각 살균 품목 포장; 신규 설치, 이전, 점검, 살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살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③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 하루에 최소 1회 실시한다. 이식형 의료기기의 멸균은 배치별로 실시한다. 신규 설치, 이전, 정비, 멸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멸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실시한다.

(5) 저온포름알데히드 증기살균 모니터링

①물리적 모니터링 방법 : 멸균 배치별 3회 반복, 신규 설치, 이전, 점검, 멸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멸균 품목 변경

②화학 모니터링 방법 : 각 살균 품목 포장; 신규 설치, 이전, 점검, 살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살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③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식형 의료기기의 멸균은 배치별로 실시한다. 신규 설치, 이전, 정비, 멸균 실패, 포장재 변경 또는 멸균 품목 변경 시 3회 반복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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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 및 피부 소독 효과 모니터링

감염 위험이 높은 부서(수술실, 분만실, 심장 카테터실, 층류 청정 병동, 골수 이식 병동, 장기 이식 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산모 및 신생아실, 혈액투석 병동, 화상 병동, 감염내과, 치과 등): 분기별; 병원 감염 발병이 의료진의 손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적시에 실시하고 해당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1) 손 소독 효과 모니터링: 손 위생 후, 환자 접촉 전 또는 의료 활동 참여 전

(2) 피부 소독효과 모니터링 :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작용시간을 준수하고, 소독효과가 나타난 후 적절한 시기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5. 물체 표면의 소독 효과 모니터링

잠재적 오염 구역 및 오염 구역은 소독합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청정 구역을 결정합니다. 병원 감염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채취합니다. (혈액 정화 프로토콜 2010년판: 월간)
6. 공기 살균 효과 모니터링

(1) 감염 위험이 높은 부서: 분기별; 수술실 및 기타 청정 구역을 청소합니다. 신축 및 재건축 시, 그리고 고효율 필터 교체 후에는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병원 감염 발생이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해당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해야 합니다. 깨끗한 수술실 및 기타 청정 구역은 각 청정실을 최소 연 1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샘플링 시간: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청정 기술을 사용하는 객실의 경우 청정 시스템이 자체 정화된 후 의료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청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객실의 경우 소독 또는 환기를 지시한 후 의료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또는 병원 내 감염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샘플링합니다.
7. 세척용품의 소독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소독 후 사용 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소독 후 사용 전에 샘플을 채취하세요.
8. 병원성 박테리아 검출:

정기적인 감독 검사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감염 발병이 의심되거나, 병원 감염 발병을 조사하거나, 작업장에서 특정 병원성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미생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9. UV 램프 조도 값 모니터링

인벤토리(새로 활성화됨) + 사용 중

10. 멸균품 및 일회용 의료용품 검사

병원에서 이러한 유형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멸균 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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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혈액투석 관련 모니터링

(1) 공기, 표면 및 손 : 월간

(2) 투석수: PH(매일): 박테리아(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의 연속 테스트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변경하고, 샘플링 장소는 역삼투압수 공급 파이프라인의 끝입니다); 내독소(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의 연속 테스트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는 최소 분기별로 변경해야 합니다. 샘플링 장소는 역삼투압수 파이프라인의 끝입니다. 재사용된 투석기를 사용할 때 혈관 접근 측에 발열, 오한 또는 상지 통증이 발생하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학적 오염 물질(최소 ​​연 1회); 연수 경도 및 유리 염소(최소 주 1회);

(3) 재사용 소독제 잔류량 : 재사용 후 투석기; 재사용 투석기 사용 시 혈관 접근 측에 발열, 오한 또는 상지통이 발생하는 경우 재사용 세척용 역삼투압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4) 투석기 소독제 : 월간(소독제 농도 및 장비 소독제 잔류 농도)

(5) 투석액 : 박테리아(매월), 내독소(최소 분기별); 각 투석기는 최소 1년에 한 번 테스트됩니다.

(6) 투석기: 재사용 전(라벨, 외관, 용량, 압력, 충전 소독제 농도); 재사용 후(외관, 내부 섬유, 유효기간); 사용 전(외관, 라벨, 유효기간, 환자 정보, 구조, 소독제 누출 여부 및 세척 후 잔류 소독제량). 사용 중(환자 임상 상태 및 합병증)

(7) 농축액 제조통 : 매주 소독제로 소독하고 시험지를 이용하여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2.소독제 관련 모니터링

(1) 활성 성분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재고 및 사용 중) 연속 사용 시에는 매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사용 중 세균 오염 모니터링(살균소독제, 피부 및 점막소독제, 기타 소독제 사용 중)
13. 정맥주사제 조제실(실)

(1) 청정구역은 사용하기 전에 법정부서에서 국가청결기준(1차 개정, 세탁 및 위생도기실은 10만층, 2차 개정, 투여 및 분배실은 1만층, 층류 수술대는 100층)에 도달하는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청정 구역에서는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공기 청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리를 수행한 후에는 해당 청정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 및 검증을 거쳐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정구역의 공기 중 세균군집수를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4) 생물안전작업대: 생물안전작업대는 매월 한 번씩 침전세균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생물안전작업대는 자동 모니터링 지침에 따라 활성탄 필터를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생물안전작업대의 다양한 매개변수를 매년 시험하여 작업 품질을 보장하고, 시험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5) 수평 층류 클린 벤치: 수평 층류 클린 벤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적 플랑크톤 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수평 층류 클린 벤치의 다양한 매개변수는 매년 테스트를 거쳐 클린 벤치의 작동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테스트 보고서는 보관해야 합니다.
14. 의료용 원단의 세탁 및 소독 모니터링

자체 세척 및 소독을 하는 의료기관이든, 공공 세척 서비스 업체의 세척 및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든, 세척 및 소독 후 또는 세척 및 소독을 받은 의료용 원단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물성, 표면 얼룩,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생물학적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샘플링 및 검사 방법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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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9월 21일